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대하여 여쭙니다
상생임대주택 계약시 보유기간 장특공 4%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장특공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1.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4%
공제
2.상생임대주택 계약체결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3.상생임대주택 계약종료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로 판단합니다. 상생임대계약 체결시점부터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은 4%씩(다주택자 및 기타 부동산은 2%)씩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