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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리한딩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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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대하여 여쭙니다

상생임대주택 계약시 보유기간 장특공 4%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장특공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1.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4%

공제

2.상생임대주택 계약체결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3.상생임대주택 계약종료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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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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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로 판단합니다. 상생임대계약 체결시점부터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은 4%씩(다주택자 및 기타 부동산은 2%)씩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