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2022.05.10.~
2025.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른 10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와 2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 합계) 8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019.10.18.~2024.05.28.인 경우 4년 7개월로서 장기보유특공제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230,000,000원인 경우 4년간에 대한 2%싹 8%를
적용하여 1,6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명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1인당 840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