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차이가 나는데요

국세청 모의계산시 4월에는 장특공 17,000,000원 나오더니 오늘 장특공은 8,400,000원 계산되는데 뭐 달라진게 있나요? 보유기간8%는 동일합니다

양도일 2024.5.28

취득일2019.10.18

취득액 430,000,000

양도가액 640,000,000

공동명의고 2주택자입니다

장특공 금액은 큰게 저한테 좋은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2022.05.10.~

    2025.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른 10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와 2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 합계) 8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019.10.18.~2024.05.28.인 경우 4년 7개월로서 장기보유특공제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230,000,000원인 경우 4년간에 대한 2%싹 8%를

    적용하여 1,6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명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1인당 84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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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1년당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기간이 4년이상 5년미만이니 각자 양도차익에서 8%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