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인한 금액을 억 이상으로 보내려는데 은행가서 은행원에게 말하고 나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본인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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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작스레돌아가셔서 전세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많이 크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재산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재산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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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여자친구한테 금전거래하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여자친구분의 자금출처가 주택 가격에 비해 모자란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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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부 한쪽이 다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의료비의 경우, 중복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a를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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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신고?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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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월에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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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후금 관련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을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여 1,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60%는 660만원이고, 40%는 440만원입니다. 처음에 660만원을 받으시고 66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나중에 440만원 받으시고 44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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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후금 관련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을 때마다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즉 60% 받을 때 한번 발행해주시고, 40% 받을 때 한번 더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영수/청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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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어머니 주택 1채, 아버지 주택 1채, 본인 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60세 이상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시,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주고받지 않아도 소득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보증금을 주고받으시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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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떼는 금액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는 둘 중 큰 걸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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