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갑작스레돌아가셔서 전세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많이 크면 문제가 있을까요?
상속신고도 뭐도 안하고 24년에 그 전세값으로 1억정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24년엔 1억이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5년도 까지 아무런 연락 및 조치를 안했는데 추 후 이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엔 1천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금을 낸다던데 어렵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재산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재산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나 귀하의 경우 기본공제 2억원으로 인해 1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