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재산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약 1.6억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1.5억 공제를 적용한 남은 차액에 대해서 10%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