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돈이 오고 갈 때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제 명의로 한 금융 투자로 약 세후 8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억정도 되는 투자금의 출처는 가족(엄마)인데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엄마에게 그대로 이체하고 제 명의로 발생하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가 제 명의로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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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금액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즉, 자녀의 소유가 아닌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았는 지 또는 차입했는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원본 및 이자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금은 차용으로 추후 상환예정이고
대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도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투자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