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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땅돼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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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이 오고 갈 때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제 명의로 한 금융 투자로 약 세후 8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억정도 되는 투자금의 출처는 가족(엄마)인데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엄마에게 그대로 이체하고 제 명의로 발생하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가 제 명의로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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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금액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즉, 자녀의 소유가 아닌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았는 지 또는 차입했는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원본 및 이자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금은 차용으로 추후 상환예정이고

    대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도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투자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