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본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고,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주택을 취득한 자녀는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