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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9.17

이월소득공제 재문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당해년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시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0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자가 난 만큼 차기 이월을 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부상의 계정이 아닌 법인세 신고시에 기입하는거군요....

그런데 이것을 2024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차기이월소득공제를 적게되고..

이걸 2025년도에 전기이월소득공제로 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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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익금을 초과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에 해당되며 이 결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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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년도 적자가 발생하여 (-)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 이월결손금에 기재하시고,

    이후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차감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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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자본금과적립금(갑)표에 기입하고 해당결손금액만큼 차기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기(25년)에도 결손인 경우에는 다시 이월하여 최대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손금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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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이월결손금 공제로 소득공제 항목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며, 2024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신고 할 때 결손금 신고 후 25년에 이익이 났다면 그 부분 차감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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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그 이후연도 소득세 신고시 이월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결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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