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소득공제 재문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당해년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시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0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자가 난 만큼 차기 이월을 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부상의 계정이 아닌 법인세 신고시에 기입하는거군요....
그런데 이것을 2024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차기이월소득공제를 적게되고..
이걸 2025년도에 전기이월소득공제로 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익금을 초과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에 해당되며 이 결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년도 적자가 발생하여 (-)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자본금과적립금 이월결손금에 기재하시고,
이후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차감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자본금과적립금(갑)표에 기입하고 해당결손금액만큼 차기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기(25년)에도 결손인 경우에는 다시 이월하여 최대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손금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이월결손금 공제로 소득공제 항목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며, 2024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신고 할 때 결손금 신고 후 25년에 이익이 났다면 그 부분 차감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그 이후연도 소득세 신고시 이월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결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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