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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지점이 발급해야 할 계산서를 본점이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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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중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7월)에 취소해준다네요. 1기 부가세 환급받는 입장이라 찜찜한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불공제하려면 사유를 뭐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1기때 환급을 받고 2기때 취소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9인승 차령 중고구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있으면 됩니다.2.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3.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주차장도 카드결제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메뉴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 증여세 돈을 냈고, 토지 상속세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전 증여와 토지 상속세는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전체 상속세를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로 연부연납을 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본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재산을 판단할 때 해당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여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4월에 아예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이중발급?) 취소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 측에서 이미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2기에 수정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 발행받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받은 입장에서 취소처리 할 수 있나요?(발행 회사가 전화안받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 공제를 받질 않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로 처리하셔서 공제받지 않으시면 되며 나중에 업체와 다시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현금 증여세와 땅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되,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는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7월 조기환급신고는 꼭8월1일부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월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8월부터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며 당월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183일 비거주 체류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 재산 상태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일수만으로 파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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