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자식에게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매가격(시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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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와이프에게 돈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1억을 두분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조치해야할 것은 없어보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을 배우자에게 상환하시거나 또는 채무면제로 1억을 배우자 증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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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에 일반과세자로 되었다면 6월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는 1~5월분에 대해서 6.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했다면 서면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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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대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자면 과거 날짜로 1억과 5천만원에 대해서 두 건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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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공장) 분양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고 건물분만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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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월은 간이과세자로서 3.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3~6월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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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매월마다 근무를 했으므로 이는 모두 1달로 보는 것입니다. 업체 측의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업체 측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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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될때 홈택스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7/25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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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매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측과 협의만 된다면 7월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2기 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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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0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업종 확인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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