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이미 같은 질문으로 몇번 답변을 받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못받아서 제차 질문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서 3개월이상 근로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종소세신고 대상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부분입니다.
이 3개월 근로시간이라는게 3개월을 풀로 일했을때 기준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매월 7일(토.일)기준으로 56시간만 일을 해서 3개월을 말한건데..어느쪽이 맞나요?
A:3개월 동안 8시간이던 5시간이던 주말빼고 계속 출근을 해서 일을했다 (대략 78일 출근을 했다치고)이런경우
3개월이상 풀로 일을 한것이기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는게 맞다.
B:3개월이상으로 근무를 하지만 매월 하루에 8시간씩 7일간만 56시간 근무해서 3개월 이상인경우는 3개월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상시근로자로 보기어렵다
A.B중에 어느게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지식인에도 문의를 드렸더니 어떤분께서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직은 1년미만으로 건설외 일용직만 3개월 미만이라고합니다.
저처럼 한달 7일 56시간만 하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할경우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1년미만이라면 종소세를 안내노 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매월마다 근무를 했으므로 이는 모두 1달로 보는 것입니다. 업체 측의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업체 측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