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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한황여새168
귀한황여새168

일용직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바뀌나요?

23년6월~ 24년2월 약8개월정도 동일한곳에서 알바하였습니다.

23년말에 회사측에 물어보니 일용직이라 연말정산 해당 안된다고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근로소득 조회시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My홈택스->(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본인 소득내역확인(근로.인적용역)에서 확인해보니 23년6월 ~24년2월 기간 전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 됩니다

3개월이상하였는데도 전부 일용직으로 된것이 맞나요? 혹 2개월에 한번씩 계약서 작성하여 연장했는데 그것때문에 3개월 이상으로 보지 않는것인지요?

연말정산대상자도 아니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도 아닌데 이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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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시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된 때부터 상용직을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월마다작성하고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소득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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