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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앙팡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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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대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 부모님께 1억 빌림 (차용증 X) (-1억)

2019년 10월 - 부모님께 3천만원 상환 (-7천)

2019년 10월 ~ 2021년 9월 - 매달 200만원씩 상환 (-2천)

2023년 1월 - 부모님께 3천만원 빌림 (-5천)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나,

Q1. 지속적으로 갚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Q2.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따로 세무조사가 나온 상황은 아니나 추후에 부동산 구매 예정이라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 받을 예정이시라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5천만원 차용증, 2023년 1월 기준 3천만원 차용증을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금액을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1억 차용증, 2023년 1월 기준 3천만원 차용증을 쓰시고 지속적으로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자면 과거 날짜로 1억과 5천만원에 대해서 두 건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