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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채 하지 않은 사업 폐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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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건물을 상속 받게 되면 어떤 가액을 근거로 취득세가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의 약 3%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시가의 약 4%가 부과됩니다.
입국시 10000달러 이상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한 본인 소득이라면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화를 국내 계좌로 이체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에 은행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최대 5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으며 성년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남편이 상속을 받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하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합니다.2) 네 맞습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없는관계로 상속포키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니 3개월 이내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도 3.3%세금 떼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고용보험 등을 떼지 않는 것이니 업주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7월 부터 상속세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까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상속을 받더라도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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