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부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공시가격 x 60%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에서 일정 산식을 거쳐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보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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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타소속 간병비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간병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무관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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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만약, 65세 미만이시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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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면세사업자 등록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 기준은 동일하게 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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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지방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기존 신고한 지방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이 더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고, 확인 후 환급을 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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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신 소득공제시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약 4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위해 무조건 지출하는 것은 좋지 않고, 순자산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공제를 덜받더라도 지출은 아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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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 안된 현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신고안된 소득으로 주택 등의 재산취득에 사용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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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업자, 제3자의 소재지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장이 통신판매업이라면 해당 신규사업장 지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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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안 받았으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의 경정청구메뉴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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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까지 근속연수,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세금이 정산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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