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직계존속 공제 생활이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상실이면 25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이자 지급 시기 (차용금 받은시점 vs 잔금 이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받은 날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받은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업종 중에는 광고대행이나 미디어창작업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고, 이외의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신고 전 증여,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원금을 모두 면제받으시면 됩니다.2. 자체적으로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3. 굳이 번거롭게 안하셔도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국내 법인이 외국(미국)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제12조【배당】(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수정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금액과 세금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비용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지출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또는 나중에 처분할 때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자택에서 책상구입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아르바이트 3.3%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