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하여 세금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그 외의 급여에 대해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여 직원에게 급여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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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에 잡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 및 소득세 대상 소득에는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별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별도로 제공중이라면 월 20만원 비과세식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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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녀와 부동산 공동명의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부 또는 계모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성년인 상대방 자녀가 3.5억의 50%인 1.7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5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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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일반과세 겸업신청 부분에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업종코드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모두 등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올 것이지만,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과세사업(앙말 등)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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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부 금액 상속인 계좌로 이체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없습니다.상속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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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국인 대상 한국어 인터넷 강의, 영세율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이트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결제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육사업을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면세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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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e북을 판매할경우 한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전자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2.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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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던 인원이 1월1일부로 당사로 전입한 후에 6월말에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세금 vs 최초 입사일~ 계열사 전출일 + 계열사 전입일~실제 퇴사일 의 원천세 중 세부담이 적은쪽으로 퇴지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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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계좌로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로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한 현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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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가족간의 거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시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를 적절하게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70% 이상 가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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