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매년마다 조금씩 개정이 되며,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은 자주 개정이 됩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세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많이 개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국세의 강제징수보다 우선권을 갖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경매 등을 처분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금액을 분배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전세금은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세 미만이 부모의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여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약 998만원(중위소득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소득(경비 차감 후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아도 해당 재산을 매각될때 임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기본법 3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30401,19189,20221231)/제35조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차 고깃집 승계 2년. 현 개인브랜드 창업,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틀전에 오픈한 개인브랜드 식당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1번과 4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잘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용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된 내용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도 업종,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를 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미용실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며,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의무발행업종이 있는데, 이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과세가 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취득가격 vs 24.12.31 기준의 시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24.12.31 기준 거래소가 발표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실제 취득가격이 높으면 실제 취득가격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25.01.01 에 모든 가상자산을 판매하였다면 전날 시가인 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구하게 되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차익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분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분납은 세법규정에 없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분납규정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2.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부가세 납부기한 3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 문의하여 관련된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절세를 위해서 증권사를 어디어디로 이동시키는게 유용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후입선출방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을 하는 증권사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 등은 선입선출방법을 선택하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동평균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스증권은 미국주식 판매시 세금부과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권사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따릅니다. 즉,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각 증권사의 편의에 따라 후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국세청에 권고하는 방식은 선입선출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