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홈택스 사업자통장 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만 장부에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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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언부터 온라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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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상품 가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1#2.주택청약은 해지하시더라도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추징당할 수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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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9500증여 할때 자녀와 며느리 나눠서 증여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자녀에게 8,500만원을 증여하면 약 3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단, 자녀나 며느리가 최근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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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아내명으로 명의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차량 취득세(7%, 경차는 4%)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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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년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해당 확정된 세금 vs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주택청약불입,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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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사업자가 각각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사업자를 내신다면, 각자의 수입과 비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대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장관리도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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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증여신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된 사항이 맞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증여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매매사례가격이 나오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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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부모간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 차용이 있어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액수와 관계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차용 및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 이하를 차용하고 상환을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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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리워드 지급 방식, 사업자 세금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 이대로 진행하셔도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긴 합니다.2. 받은 돈은 수익, 지불한 돈은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매입 중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한 매입)을 공제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세가 완전 면제가 되니 사업자등록신청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3.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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