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기간내에 미제출했을때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하지 못한대로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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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판매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서 사업자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따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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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동일합니다.소득은 순수익의 개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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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유는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이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을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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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나오는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시 : 취득세보유시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시 : 양도소득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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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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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아주 적게 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특별히 이득 볼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도, 적게 떼도 회사는 이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액보다 차이가 클 정도로 적게 뗀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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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간의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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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투기가 심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특정지역을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지역은 일정시점마다 해제가 되고, 신규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시준으로는 사실상 서울의 특정구를 제외하고 거의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현재 조정지역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137&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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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 1,188,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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