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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23.06.14

사업자 등록증 1개로 2가지 업을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수입을 그냥 원천징수해서 받아서, 사업장으론 소득이 안잡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 1개로

1.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공간대여업(스튜디오)을 함께 할 수 있나요?


2. 이름을 달리 해서 사이트를 운영해도 상관없나요?


ex: 사업자등록증 명 : 키위코리아 / 쇼핑몰 : 과일마켓 / 스튜디오 : 키위스튜디오


3. 할수 있다면 주종목/ 부종목에 각각 무엇을 넣어야하나요?


4. 사업자 통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5. 통신판매업은 사무실 구하기 전에 미리 등록해서 쇼핑몰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6. 공간대여업은 사무실을 계약한 후에, 그 주소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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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됨으로 상호는 동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사업자등록신청시 주업종과부업종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 또는 여러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공간대여업은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잗등록은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시에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공간대여업(스튜디오)을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복수의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동일해야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름을 달리 해서 사이트를 운영해도 상관없나요?

    사이트 주소는 달리 운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상호는 동일해야 합니다.

    ex: 사업자등록증 명 : 키위코리아 / 쇼핑몰 : 과일마켓 / 스튜디오 : 키위스튜디오


    3. 할수 있다면 주종목/ 부종목에 각각 무엇을 넣어야하나요?

    두 업종중 수입이 많이 날 것 같은 업종을 주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발생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4. 사업자 통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5. 통신판매업은 사무실 구하기 전에 미리 등록해서 쇼핑몰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공간대여업은 사무실을 계약한 후에, 그 주소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공간대여업과 통신판매업의 사업장주소가 다르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