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본인에게 연말정산 자료 정보제공신청을 하고, 본인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에 본인의 자료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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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도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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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근로활동은 없었는데 인적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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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 재산세도 증가폭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계산 구조는 동일하므로 공시가격이 증가할 경우, 재산세도 계산 구조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공시가격이 약 6% 내려가니 재산세 부담은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직접 기재하셔서 비교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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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번째 줄에 기재한 것처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 그 자체입니다. 법인세의 10%인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인세의 개념 및 계산구조,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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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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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회사를 다닐 경우 소득세는 어떴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회사의 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추가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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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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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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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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