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지출한 월세가 40만원임을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4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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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최저보험료는 연말정산자료로 안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 기간 이외의 제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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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부모가 돈을 내주면 연말정산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아들) 명의의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보험료자료가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납입내역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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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얼마나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동일한 급여이더라도 환급받는 세액이 달라지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평균 급여라면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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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일용직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므로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은행에 요청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필터링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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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배우자분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배우자분은 2022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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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하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이번 연말정산 때는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소득+아르바이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가 2개월이고,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하는 것이고,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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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작년 12월에 햇는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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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무조건해주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고, 의무사항입니다. 이유를 차치하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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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할아버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본인의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기는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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