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다르고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동일하고 업종이 동일한 경우 2개의 사업자등록이 아닌 하나의 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서 현지 확인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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