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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키츠
레키츠23.06.08

직장인 아이템매니아 세금 질문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 2900정도입니다.

근데 아이템매니아에서 달에 한 10만원 가량 게임 재화를 팝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같은걸 신고해야하나요...작년까지는 일을 안다녔는데 요번년도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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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는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내역 자료를 보내긴 하지만, 해당 수준이라면 국세청에서 세금고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신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다소 소액이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고, 신고하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게임 사이트 등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아이템을 지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시에는 현행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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