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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

면과세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반찬에서 오이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단순 양념만 첨가된거라서 면세로 구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따져보면 양념육도 고기원육에

양념만 첨가된거로 간주하여 면세로 봐야된것 아닌지요?


무슨 차이가있나요? 양념육은 과세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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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육사업자가 불고기용으로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마늘, 파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소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만을 판매하는 것보다 양념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기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 :부가, 부가 1265-2424.1983.11.17. 에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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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육류의 경우,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면세재화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양념육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아래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표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