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육사업자가 불고기용으로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마늘, 파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소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만을 판매하는 것보다 양념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기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 :부가, 부가 1265-2424.1983.11.17. 에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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