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건강보험료 납부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남편분과 이혼하시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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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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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저의 개인사업장 주소지로 중복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을 공간별(방이나 파티션 등으로)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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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부지방국세는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해당 세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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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를 서비스로 주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사분들께 무상으로 요소수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접대비 xxx (대)상품(요소수) x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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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양도양수시 권리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급금액 2,750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입니다.2. 거래상대방은 2,500+25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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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3. 양도세 계산과정에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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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사내이사 차량유지비(비과세)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보수 사내이사더라도 비과세 자가운전금 보조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출퇴근이 아닌,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5182039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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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주식의 평가금액계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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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세금신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교습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메일과 전화로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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