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매출이 적을 것 같을 때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닐 경우, 연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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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800만원과 -450만원을 합산한 350만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35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22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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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첫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무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을 모두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사업용 카드 및 사업용통장을 모두 등록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을 하시면 잘 나올 것이니,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그 이후,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만 잘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세금신고 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1인사업자라면 굳이 매달 기장료는 납부하실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맡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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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같은 중고 플랫폼에서 중고를 사서 다시 되팔때 세금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통념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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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과 미국장 세금은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산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별개의 소득으로서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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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번돈은 연말정산때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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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았을때 종합소득세신고시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 및 배당금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300만원 내외의 수입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환급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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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하여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관리비, 인터넷 경비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거용도와 함께 사용한다면 사실상 월세 및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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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배당+이자소득의 금융소득(세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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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빠져나가는 세금이 다음달로 이월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가 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월은 부과되지 않ㅇ며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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