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가 아니라 한국내 소재하는 모든 증권
회사에서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모든 증권사별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하여 어느 증권사에서 양도차익이 어느 증권사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합산 상계후의 양도차익이 여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