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5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신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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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신규주택(및 분양권)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에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로 봅니다.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취득일 기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나.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에 종전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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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한인(비거주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적용 받는 세무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소득이 기술용역대가에 해당한다면 7.5%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베트남의 조세조약 의정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의 정 서 제6조이 협정의 제12조(사용료)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사용료의 경우 (1)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관련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2) 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퍼센트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이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ㆍ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2. 해당 프리랜서분은 베트남에서 소득신고를 하시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베트남 법령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3. 용역을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제공시점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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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채무자라면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채권자 협의 하에).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으로 잡고, 추후 상환하면 상계하시면 됩니다.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소득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용을 하고,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의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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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입금된것 잡이익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익금이 맞습니다.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킬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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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가 수용,보상 완료되었어요. 양도세 계산시, 공시가격 공시 이전(1989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세무서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재산의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결정가액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때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해야 하며, 공시지가 고시 전의 토지 기준시가는 세법상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공시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802,32830,20220802)/제164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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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기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2.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10년간 2천만원의 한도를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정기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할때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3. 증여할때마다 증여일~이전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 기준 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증여했냐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4. 해당 수당을 자녀 양육수당에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통장에 계속 예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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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번호판 대금 전액을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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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택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분 지출분만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일반지출로 보아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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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 지출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원측에서도 이중과세로 신고되지 않으니 꼭 교육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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