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받을수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략 본인 소득의 30% 한도 내의 기부금 지출액 중에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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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2023년도에 입사했다면, 2022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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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90%가 감면되므로 사실상 기본적인 공제만 받더라도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에 대한 공제는 남성분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지출하여 남성분이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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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리금 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동시에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해당 대출이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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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자료 관련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과거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이를 해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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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작년말고 그전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여 월세공제를 직접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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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후에 급여지금전 퇴직한경우는 어찌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개인 계좌로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2. 입사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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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연말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만 지불하고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가 맞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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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 나서 맞는지 확인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이 지급될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급여 세금에서 일부 차감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정정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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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30%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 25%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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