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데 세금을 얼마나 떼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의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환산급여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세금산정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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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증가되었으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ㄷ읻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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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친구가 9천 달러 갖고 입국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적으로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충분히 입금내역 및 환전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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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9개월 살았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9개월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실상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후부터 임차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과거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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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경우 부부간 증여세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번 증여건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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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세금을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주분들은 편의상의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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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소득으로 얼마까지괘차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룍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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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기간 10년 주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율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과세표준(증여금액 - 증여재산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10년 뒤에도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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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렌트비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으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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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었는데 세금 환급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안되면 아르바이트를 하신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원천징수신고를 안했다면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한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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