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0%간이과세자 :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5%~40%) x 10%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이있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어디까지 얼마나 혜텍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에 전세 보증금 용도로 지출한 돈에 대한 혜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한 보증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달 10일 이내에만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사업자를 만든지 3일이 지났는데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장을 페업하고 간이과세자를 신규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세금은 수익이 얼마 이상일 때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상여금 기본급에 녹이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므로 모두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급여를 구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간 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을 주고 받아야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어렵고, 추후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