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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슴새70
주택을 조합으로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택 유상 취득과 원시 치득의 세율의 차이가 나나요?
조합을 통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주택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시취득세율은 2.96%(85제곱미터초과 : 3.16%)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은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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