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개수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주택 개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원의 입주권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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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의 겨우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기위하여 분양신청시 분권을 가진자는 소급하여 주택보유자로 포함 시킴니다
그러나 양소득세의 부과는
등기설정이 후 소유권 등기자가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택 수에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주택 1채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있으면 2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을 할때는 그런부분을 잘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개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원의 입주권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수량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