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이자소득 대략 4000정도일때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금융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계획적으로 적용가능한 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이미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는 원천징수신고가 되면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일부 세금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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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비용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상 경비로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 반영금액 x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소규모사업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란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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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감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1)~3)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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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사업자법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2.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로서 본인 사업장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의무는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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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변경시 나오는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2. 취득세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인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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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봉 3100이면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3,100만원일 경우 월 세전 급여는 2,583,333원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세후 급여는 약 231만원입니다. 공제 금액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사이트에서 급여 세후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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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소형 원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 지역은 제외)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할 때도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부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주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3.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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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게내려면 달에 얼마씩 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로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절약하는 것이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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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아파트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2. 상속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로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 정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3. 기본공제 250만원은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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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인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세를 지출한 연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를 지출한 연도와 다른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21년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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