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지급명세서미제출란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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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무대리인 신고와 직접신고의 차이(혜택, 불이익, 법규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라면 사실상 납세자의 신고내역과 세무사의 신고내역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이 신고여력이 되신다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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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억의 건물이 2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 중 1/6은 신고기한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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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건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정률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내용연수는 세법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릅니다.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일정률을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반영되며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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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의 자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④ 일용직근로자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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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신 지출을 부모님께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본인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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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추가수입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의 종류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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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가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수도계약서 이외의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대금 수령 여부를 조사할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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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다되어가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20세에 3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3천만원 +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2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이 증여받은 재산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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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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