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씩 부모님께 드렸는데 이걸 돌려받을때 증여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재입금 받는 돈이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세에 반영할 수 있는 경비인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세금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평가
응원하기
현판 제작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10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도서인쇄비는 서적 구매, 제본비용 등일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와이프에게 생활비 보낼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생활자금 관리차원에서 배우자에게 입금하는 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아게 이체하실 때 굳이 적요에 생활비라고 기재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생활비라고 기재하더라도 세법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업종 및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스마트스토어도 집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업장과 동일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2.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3.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규모가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를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구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한건으로 보아 302만원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소액부징수된 2만원에 대한 세금까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과 2만원을 각각 구분 기재하셔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산자산 소득에 관하여 세금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유예되어 2025.01.01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산식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물품사드리는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입금계좌이체내역이 걱정되신다면 부모님 물건의 결제내역과 부모님이 입금하신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장 식품은 어떠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와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특정한 식품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고나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가공식료품은 202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아파트라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상속당시 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세대원으로서의 2년이상 보유(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신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3.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세금계산 등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