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이에 대해서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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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신고시 사업자카드사용이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사용하셔도,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셔도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어느 카드로 지출을 하셔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반영한다면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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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꼭 해야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도 부과됩니다.수입이 몇만원이 안되실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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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기준과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스니다. 따라서 1월 ~ 5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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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 합산대상이므로 모두 합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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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신고할때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이시라면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150만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제(200만원)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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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집 소유자인 가족에게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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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를 자산무상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에 대해서 금융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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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팔려고 하는데 세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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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없는 1인법인 꼭기장을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실적이 없다면 매월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고, 법인세 신고기한때만 법인세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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