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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날쥐77
지금 살고있는집이 가족이함께사는
집이고 집명의자가 차량으로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
제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은데 이경우에 집명의자에게 세금문제라든지 피해가는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월세 등으로 임차 중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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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집 소유자인 가족에게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