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 의무는 종결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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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입니다. 대리운전기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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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율/이자소득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합리적인선이면 됩니다. 2.1억이라면 15년 동안 매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2. 차용금액이 2.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3.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이자를 적용할 경우, 채무자가 이자지급시 27.5%를 원천징수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이 부모님의 이자소득세입니다.4.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 4.6%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0%로 하셔야 무이자 차용인 것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5.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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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나이 및 자녀의 카드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카드공제는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위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자녀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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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양자 연령대는 몇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분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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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한테 월세,생활비 받아도 증여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자금을 공동생활비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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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코인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에 해당된다며 별도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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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신고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학원 매출 신고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굳이 삭제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본래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님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신용카드 결제를 안했다면 해당 소비분에 대해서 카드공제는 못받을 뿐입니다.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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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이고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금액이라면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자녀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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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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