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현금영수증이나 매입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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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시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예정신고 누락분에 영세매출 누락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서에 영세율란에 해당 금액을 다시 기재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의 과세표준의 0.5%의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상의 가산세명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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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세금신고 및 프리랜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할 소득은 2020년도 1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입니다.2. 직장인이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3.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3.3%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의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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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란 기준에 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차감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다만, 위의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기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다만, 친구분의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양가족만으로 동일 수준의 급여에서 200만원의 세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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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군데의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만약, 두 곳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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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매수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목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요 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수고비로 지급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OTQ2OTA1&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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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어머니 정보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이 없고,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다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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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이해가 갑니다. 다만, 중증환자의 판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1. 세법상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2.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서일46011-10490, 2003.4.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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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액 몰아주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는 본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공제를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당연히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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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비슷한데 월별 내는 소득세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과 과세급여가 동일하다면 간이세액표상 기준이 동일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혹시 비과세 급여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분간 급여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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