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잔금일을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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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업자 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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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금액이 2.3억원이라면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2.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금액의 27.5%(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징수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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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이자비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나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이자비용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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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인지 상속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가액이 1.8억에 해당하고 채무 1.8억은 부모님께 이전하지 않는다면 1.8억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까지 이전할 경우 부동산가격 1.8억에서 채무 1.8억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며(이 경우 증여가액 0원), 채무 1.8억에 대해서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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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연금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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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만료 후 동거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이또한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금을 차용하고,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자-차용자 간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후, 혼인신고 후에 증여받을 경우 미상환차용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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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1년에 몇번을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7~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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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 집과 서울 집이 있는데 매도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지를 제외한 소재지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의미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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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후 납부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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