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분양권의 평가액은 증여당시 납입금액+프리미엄 가격입니다. 따라서 9억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한편, 분양권을 증여함과 동시에 분양권과 관련된 채무액도 함께 이전시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채무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할머니, 외손자에게의 증여비율, 채무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