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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선불 받은거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합니다. 받은 대가 전액은 매출로 처리하시고, 택배비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또는 택배비를 매출에도 반영하지 않고, 비용에도 반영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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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 정정 하지않고 임차료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전월퇴사자 퇴직정산이 당월 귀속급여로 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에 맞게 처리하면 되므로 오류가 있다면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자영업)가 추가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본인이 근로자가 되어 직장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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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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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선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매출에 반영하시고 택배비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계하시면 택배비 손익은 0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경비처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한다면 전액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가 40%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 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 면적비율이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부가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인적공제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결제 dc 계산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에누리 차감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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