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본래 0.5%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더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 10,000원이라면 이를 단순하게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11,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1,000원을 받으면 간이과세자는 과다하게 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