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2011년 토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증여 공시시가 9천 받고 세금 처리는 다 완료 했습니다. 2024년에 토지 매도 1억8천 증여 소득 소득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과거 취득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가액에서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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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2020년 6월경 토지 임야 부모님 공시시가9천 증여 받고 증여세 소득세 세금 완료된 상태 입니다. 2024년 토지 매도 계획 1억 8천이면 양도 소득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부동산을 5년이 안되어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 계산시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격,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과거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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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2020년 6월경 토지 임야 부모님 공시시가9천 증여 받고 증여세 소득세 세금 완료된 상태 입니다. 2024년 토지 매도 계획 1억 8천이면 양도 소득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므로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격 및 부모님 기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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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금액으로 뜹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또는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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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관계 없는 양도로 발생한 비용들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일 때만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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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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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절세면에서 더 낫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없으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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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관련 3.3%종합소득세신고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기재하신 투잡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3.3%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90만원의 상한선과 관계 없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4대 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수령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수령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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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여행용세트)의 매입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촉물 목적의 매입은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접대목적이 아니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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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 이상일 때 조리원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총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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