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증여,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원금을 모두 면제받으시면 됩니다.2. 자체적으로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3. 굳이 번거롭게 안하셔도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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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외국(미국)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제12조【배당】(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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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수정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금액과 세금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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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비용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지출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또는 나중에 처분할 때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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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택에서 책상구입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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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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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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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의 건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내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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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용 관련 계정과목 분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도 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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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만 변동됐을때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이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액을 잘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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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상속액까지는 상속세에서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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