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할 때 등 주로 발생합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조정항목입니다.세법에서는 사실 자본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제 실현된 이익은 모두 수익에 포함하므로, 회계에서 자본으로 보는 항목 중 자기주식처분이익이나 채무출자전환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차액금액 등 일부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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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세무조정 기타로 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무상의 자산과 부채상의 차액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과 회계상의 자본차이가 날때도 기타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2. 회계에서는 자본인데, 세법에서는 이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회계에서는 자본항목이지만 세법에서는 이익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익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회계에서는 주식평가이익을 자본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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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수익, 개인방송 후원수익,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마케팅 수익은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전부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유튜브 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3.3% 원천징수가 아닌,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소득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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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연예술가 면세사업자가 벽화를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3.3% 사업소득의 세금을 떼고 받으시고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할 때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합산하시면 됩니다.또는 원천징수없이 질문자님이 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세금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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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2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잘 가입하셨습니다.2. 하단의 사진은 근로자들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은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드등록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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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단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대부분 대행을 해주므로 참고하시면 되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국세청이 권고하는 방향에 따라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선입선출인지, 평균법인지 여부는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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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525101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이므로 해당 코드로 등록하시면 될 것이며, 업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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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부업종이 주업종보다 매출이 클 경우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업종이 주업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표기와 무관하게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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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도와 1주택 매수 잔금 일자가 동일한데, 해당 일자에 부모님과 합가 하면 2주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일 현재 합가하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귀찮아지실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성북구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에 해당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중에는 동일세대여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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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개소세감면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취득분부터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면제(300만원 한도)가 됩니다. 취득세 감면과 별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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