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매도와 1주택 매수 잔금 일자가 동일한데, 해당 일자에 부모님과 합가 하면 2주택으로 계산이 되나요?

현재 서울 노원구 소재의 1주택자(아파트)인데 해당 주택을 매도 하고, 성북구 소재의 1주택(아파트)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와 매수의 잔금 시점은 9월 20일로 동일합니다. 새로 매수한 성북구 소재 1주택은 공동명의입니다.

성북구 아파트는 임차인이 있어 9월 20일자에 부모님 아파트(경기도)로 합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9월 20일에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수가 산정되나요?

성북구는 비조정이므로 2주택 산정된다 해도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겠지만 이런 경우 주택수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소재의 아파트를 2년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기 위해, 매도 전 언제까지 세대 분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합가하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귀찮아지실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성북구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에 해당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중에는 동일세대여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