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의 계좌이체에 문제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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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부터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규정은 사라졌고, 세법상 불입한도도 증가했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계좌+연금계좌 불입액은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까지 불입액에 대해서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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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하려면 부가세 별도라는 곳.. 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을 고려하더라도 추가금액을 납부하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액을 받더라도 추가지출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이와 별개로, 본인이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미발금액의 20%)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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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소지에 2명이 같이 임대를 하여 사무실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려면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보셔야 하며, 이 또한 관할 세무서의 재량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사업자주소지에 추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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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대업자 건물 공실 재산세 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실이더라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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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랑 소득세 둘다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모두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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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 사업자 VAT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이 아닌,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시, 상호명과 업종명을 수정할 수 있으니 기존 임대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사업자정정신고시, 등록번호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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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와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2년 거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2.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3.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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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 사업자 VAT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신다면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상호 및 업종변경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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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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